제주에너지공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에 맞춰 인권경영 교육 실시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19.07.17 12:3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전 임직원의 인권경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사 최고경영자인 김태익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김병준 위원을 초청하여 인권감수성과 인권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협력업체 대표도 함께 자리한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31일 열린 ‘인권경영 공유 및 확산 간담회’ 당시 협력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 사항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내부지침을 제정했으며, 올해 1월 사람을 최우선한다는 인권경영 선포를 한 바 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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