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당, 불법 농성 천막 철거" 서울시 시설물보호 요청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9.06.27 15:33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제공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농성 천막과 관련해 27일 오후 6시까지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 측에 시설물 보호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의 집행을 도울 수 있지만, 천막 철거나 재설치를 막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측의 천막을 철거한다고 해도 경찰이 직접 재설치를 막기는 어렵다.

서울시는 전날(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차 행정대집행 이후 우리공화당이 곧바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며 "경찰의 보호가 없으면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 재발방지 차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에 다시 설치된 광화문 천막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공화당이 천막 철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르면 이날 저녁 2차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은 집회·시위에서 천막치는 것을 경찰이 막는 것에 대해 공무집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전에는 경찰법에 명시된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조항을 근거로 천막을 치는 부분을 단속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력을 당해 재판을 받아도 법원에서는 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이상 집회에서 천막치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아왔다.

결국 시에서 2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철거한다고 해도 우리공화당 측에서 재설치를 감행한다면 경찰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경찰은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천막 재설치를 막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물 보호 요청이 왔다고 해서 24시간동안 경찰이 남아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직무 범위 밖"이라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남아 적극 제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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