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실랑이 벌였던 이유가...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9.06.19 18:5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제공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피의자가 징역 4년형을 구형 받았다.

19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의자 A씨에게 폭행및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년 구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 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와 말다툼을 벌인 A씨는 동전을 집어 던지는 과격한 행동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검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것과 택시기사 사망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를 배제했다.

한편, A씨 측은 여자친구와 이별하면서 심경이 복잡했을 시기 B씨와 목적지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연로한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것은 잘못했으나 너무 취해서 벌어진 일이고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없었다”며 “CCTV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너무 놀라서 피해자가 쓰러지자마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변론에 나섰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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