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업 출연 재원, 日서 받아들일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9.06.19 16:4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시스 제공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두고 한국, 일본 정부의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정부가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급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19일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인사의 의견,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해당 의견을 일본 측에서 받아들인다면 앞서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를 수용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같은 날 일본 전범기업 배상 판결에 관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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