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 이항로, 직위 상실 위기 어쩌나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9.06.18 17:4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제공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함으로 대법원 상고심의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 2017년 공범 4명과 설, 추석 명절 선물로 7만 원 상당의 홍산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정황이 발각됐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설 명절 등에 다수의 선거 군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고 직접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부당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회유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항로 진안군수는 “내가 지시한 적도 없고, 금품 비용을 제공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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