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 인지, 성범죄 연루 피해 최소화하는 방법

머니투데이 더리더 소민영 기자 2019.06.18 00:0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변호사 (사진제공: IBS성범죄법률센터)
▲ 직장인 A 씨의 직장 상사가 근무 도중 A 씨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제안했다. 별생각 없이 제안에 응했던 A 씨는 금세 불쾌감을 느꼈다. 직장 상사가 A 씨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바닥에 가져가 만지고, 간지럽혔기 때문이다. A 씨는 직장 상사가 정말 손금을 봐주려고 했던 건지, 성추행하려고 했던 건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웠다.

▲ 직장인 B 씨는 최근 직장 상사에게 “클럽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했다가, “원나잇(처음 만난 이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행위) 한 거 아니냐”는 농담을 들었다. B 씨는 직장 상사의 발언이 불쾌했지만,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올해 초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미투(Me Too) 운동’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궁금증이 매우 커졌다. 성범죄의 기준, 정의, 처벌 강도,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성범죄 피해를 피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피해를 본 경우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성추행의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다. 성추행과 성희롱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연, 위의 두 사례에서 A 씨와 B 씨는 각각 성추행을 당한 걸까, 성희롱을 당한 걸까? 실제로 A 씨가 당한 건 성추행, B 씨가 당한 건 성희롱이다.

먼저, 성추행은 강제 추행을 의미한다. 강제 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다. 다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반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회식 때 옆자리에 착석할 것을 강요하거나, 술 따르기를 종용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성추행과 성희롱을 가르는 기준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일수 있다.

성추행과 성희롱은 처벌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형사처분이 가능한 성추행과 달리, 성희롱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성희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제도는 존재하지만, 형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엄격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성추행과 성희롱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성추행, 성희롱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혹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두 가지 범죄의 기준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다.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조사에 응하는 대응 방식에 따라서도 형의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성추행과 성희롱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얻길 권해드린다.”라고 조언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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