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되면 국회 입법수요 몰릴 것”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국회에는 엄청난 입법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김민우 기자 2019.06.13 17:02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지난달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장실에서 만난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은 “지금 비록 북미 2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대비는 20대 후반기 국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사문화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았다”며 “앞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남북 간 합의 하나하나마다 국회가 법률로 추인해주지 않으면 (합의내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남북관계법률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에 임용된 그가 남북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1997년 법무부 특수법령과에 근무하면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컸고, 전 세계적 흐름으로 봐도 동구권 국가가 몰락하고 동서독이 통일하면서 특수법령과의 역할이 중요하던 때다.

그는 특수법령과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남북교류협력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게 풀어내는 일들을 해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에는 장관 법률자문관으로 통일부에 파견됐다.
김 처장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2008년도에 ‘체제전환에 따른 과거청산’이란 제목의 헌법논문도 냈다. 2009년 검사를 그만둔 뒤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학교로 가서도 관련 연구를 계속했다.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해서 쓴 책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뽑히기도 했다.

김 처장은 남북관계에 대한 입법지원 외에 추진할 중점과제로 ‘입법영향 분석 서비스 강화’를 꼽았다. 

그는 “입법영향 분석에는 법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사전에 평가 분석하는 ‘사전적 입법영향 분석’과 법 시행 후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사후적 입법영향 분석’이 있다”며 “앞으로 조력자로서 사전적 입법영향 분석을 통해 법률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국회법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그는 또 “국회는 입법과 국정 감시·통제가 고유권한”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행정부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그 결과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끝으로 “조사처 업무의 기본 원칙은 정치적 중립”이라며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처장과의 일문일답.

Q: 입법조사처장에 지명된 후 취임까지 10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내정자 신분으로 충분히 업무를 파악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Q: 입법조사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입법조사처 본연의 업무가 있다. 입법사항을 연구 분석해서 의원들에게 회답해드리는 것이다. 기본적 업무와 더불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2019년 20대 후반기 국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중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이다. 지금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답보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잘되면 종전선언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 입법부의 역할비중이 엄청 높아진다. 남북의 합의사안 하나하나가 예산을 필요로 하고 국민권익과 직결된다. 국회가 법률로 추인해주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입법 수요에 맞게 입법조사처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Q: 통일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1997년 검사시절 법무부 특수법령과에서 근무하면서 이 분야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 세계적으로도 동구권 국가들이 몰락하고 동독과 서독도 통일되던 시기였다. 국내외적 요건이 맞아떨어지면서 특수법령과가 할 일이 많아졌다. 동·서독 통일관계법령이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등을 연구했다. 이런 인연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시절, 장관 법률자문관으로 통일부에 파견됐다. 2008년에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체제 전환에 따른 과거청산’에 대한 헌법 논문도 썼다. 2009년에 검사를 그만두고 교수로 재직할 때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해서 책도 썼다.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뽑히기도 했다.

Q: 남북관계 외에 입법지원을 위해 준비 중인 분야가 있나
현재 조사처가 발간하는 심층보고서 중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다. 현재는 사후적 입법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법을 만들기 전에 이 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적 영향을 분석한다. 우리 국회도 이런 필요성이 제기돼 국회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현재 답보 상태이긴 하나 제가 추진해야 할 일 중 하나다. 국회법이 개정된다면 시류에 영합하는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일은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Q: 입법지원 외에 국정감사 지원도 입법조사처의 업무 중 하나 아닌가
국회의 헌법상 기능은 입법과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 통제다. 의원님들이 국정감사를 날카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맥을 짚어드리고 서포트해드릴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서 국감이 끝난 후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우리가 팔로업을 해드리려 한다. 행정부에서 한 시정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려고 한다. 지적 사항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해드리려고 한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입법조사처에 직무수행 5대 원칙이 있다. 전문성, 적시성, 정책중립성, 기밀성, 정확성이다. 국회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다. 특정 사안을 두고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입법조사처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치행위가 돼버린다. 5대 원칙 중에 전문성과 더불어서 저희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책중립성이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정책중립성과 전문성은 입법조사처가 위상을 지키기 위해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다. 저도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직무를 수행해나갈 생각이다.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1960년생, 전남 담양
광주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
고려대 법학과 졸업
동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통일부장관 법률자문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
국회 입법조사처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