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지방의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지방의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현희·홍익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관련 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