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 영장, 칼날 ‘윗선’ 향하나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9.03.23 11:0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검찰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5시35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3개월 만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첫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고 이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명단을 만든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사퇴를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하는 대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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