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9.03.19 16:0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이 확대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밝힌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감면액이 약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의 경우 약 13.9%로 법정한도를 보다 약 0.4% 포인트 초과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은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 늘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요건도 올해부터는 가구당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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