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민 품으로 돌아갈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9.03.19 12:5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52)가 도정 차질을 우려하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 보석심문기일에서 김 지사는 "남은 법적절차로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공백은 어려운 경남민생과 바로 연결됐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부KTX, 김해신공항 등 중요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해나가야하는 일"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매각 다툼도 지역내 갈등 조정 역할을 할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권한대행체제가 갖는 한계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제게 주어진 법적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시한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최종길 변호사는 "김 지사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라며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고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면 석방을 한 뒤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 또한 "도지사 일정은 모두 공식적인 것이라 김 지사가 업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이 사건과 관련한 관계인을 만날 우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진술을 바꾸려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변경된 사정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아울러 "사법제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언론에 기대어 사법절차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보석허가청구는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보석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허가를 한 뒤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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