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모두 공개, 조례안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2019.03.15 17:5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조상호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상호 의원 대표발의)”및“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이 제 28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 20조 및 ‘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와 유치원들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교들과 유치원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만을 공개해놓고 있을 뿐,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결산자료, 학내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들은 같이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현재 학교측이 공개하는 자료만으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 의원의 문제제기다.

이와 관련하여 조 의원은 6일 치러진 서울시의회 제 285회 임시회 2019년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 안건심사 자리에서 동 조례안 추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정책국장은 조 의원이 발의한 두 조례안에 대해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나 문제제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공신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이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위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심사 심의에 활용한 각종 자료들을 소속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조 의원은 “그동안 서울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 결과만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할 뿐, 심의에 활용된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외부인이 특정 학교 학운위 회의 결과에 관심이 있어 회의록을 보게 될 경우 안건 심의에 활용된 자료들이 누락되어 있어 심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 시민 역시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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