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유통‧판매 가능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2019.02.12 11:1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해양수산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 내용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루어진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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