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행정현장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엄중히 대응하도록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권익위와 공공기관이 자주 만나 청탁금지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 더 많은 협력이 요구되는 지방의회‧언론분야 등의 제도운영 역량을 높이며, 전국을 고루 찾아가는 등 소통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로 1월 23일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감독기관 90여개,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공공기관(338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청탁금지제도 운영 중점사항을 전파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없는 관행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라 보완된 해석기준 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하여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일선업무수행 공직자와 법 안착 방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기관들과 소통한다.
참석 대상은 주로 행정‧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업무수행 공직자지만 참석을 원하는 공직자등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탁금지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한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제도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신고자 보호‧보상,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지방의회, 교육계, 언론사 등 법 적용 대상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맞추어 판례, 빈발 질의, 시기‧주제별 유의사항 등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해 온 간담회와 워크숍으로 공공기관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 운영 책임감이 높아졌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들과 정책소통을 확대하여 청탁금지제도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