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 동성 성추행, 꿈까지 버려야 했던 이유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9.01.22 11:2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양궁계에서 동성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괴로운 심경을 털어놨다.

한국일보는 22일 단독 보도를 통해 지역 A대학에서 양궁선수로 활동했던 김 씨는 양궁부 선배 B씨의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에 양궁 선수 생활을 접었다고 밝혔다. 반면 B씨는 현재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 씨는 2017년 1월 중순부터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듭된 추행에 양궁부 감독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감독은 실력으로 이기라는 말만 했다. 이에 성희롱센터에 신고했으나 김씨와 B씨간의 공간 분리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양궁부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김씨는 2017년 6월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을 거쳐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선 B씨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 김씨는 피해자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한양궁협회 관계자는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B씨가 부인하고 있어 판단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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