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민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대상 지역은 16개 동 전체와 문막읍, 소초면, 지정면, 판부면, 신림면 등이며, 불법 현수막이 가장 많이 게시되는 반곡관설동과 태장2동은 각 2명, 나머지 지역은 각 1명을 선발한다.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우선 선발한다.
원주시는 선발된 사업 참여자에 대해 불법 현수막 정비 관련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원증과 장비를 지급한 후 2월부터 불법 현수막 정비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