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3월 중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원주시는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생활 저변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조치하고 시민들의 의식에 내재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