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계 성폭력 근절 제도·대책 전면적 재검토 방침

현행 정부, “쳬육계의 모든·제도대책 효과 없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2019.01.09 15:1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심석희 성폭력 파문 후 긴급 브리핑에 나선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사진=뉴스1

빙상 조재범 전 코치에 의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상습 성폭력 폭로사건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도종환)가 노태강 제2차관을 통해서 입장을 9일 밝혔다.

노 차관은 출입기자단 긴급브리핑에서 “어젯밤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를 접하고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첫째 정부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성폭행 가해자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그리고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IFs)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해자의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육 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각종 법령과 규정 정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을 위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외부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회원 종목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 그 책임을 묻도록 하며,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에 대한 비위조사도 연내에 추진해 관행적이고 내제되어 있는 체육단체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현재는 체육인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상담을 위해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피해자에게는 신고상담의 기회 제공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에 추가로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 피해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조사, 법률 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 받아 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등 성비위를 포함한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을 비리 관련 업무 전담하고,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네 번째,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책을 강화한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등을 포함한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안이 도출되면 문체부와 체육계가 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이다.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체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교육 전 과정에서 인권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전문체육 선수 및 지도자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이번 사건이 국가대표선수 훈련장 시설에서 발생한 점을 중시해 국가대표선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상주하게 하고,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하여 선수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 선수 간 상담과 멘토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체육선수 훈련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향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중·고 학생 훈련시설부터 교육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우리의 스포츠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어쩌면 오늘도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선수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참여를 아울러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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