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북한, 재판 참여 안해..'배상금 지불할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8.12.25 21:52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제공


미국 법원이 '웜비어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고문으로 웜비어가 사망했다며 유가족에 5억113만4683달러(약 5642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북방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정부의 교섭으로 2017년 6월 석방됐으나 혼수상태였으며 결국 귀환 6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그의 부모가 지난 4월 아들이 북 측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유족 측은 그의 자산 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액 603만달러를 비롯해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 1인당 3억5000만달러 등 총 11억달러(1조2386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경우, 판례에 따라 1인당 1억5000만달러씩 총 4억5000만달러만 인정했다.

한편 북한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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