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입법이 시대정신”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조철희, 이재원 기자 2018.12.20 09:1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김정우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시민들의 스마트폰으로 긴급재난문자가 날아들었다. 서울에서 270km가량 떨어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동이 서울에 닿기도 전에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한 셈이다. 지진동이 270km를 이동하는 데는 약 65초~87초가 걸린다. 그러나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19초 만에 전 국민에게 발송됐다.

그러나 그보다 한 해 전에 발생한 2016년 울산지진 당시에는 17~18분, 경주지진 때는 9분이 걸렸다. ‘긴급’이라는 표현이 무색했다. 1년 사이 발송 속도가 확 줄었는데 발송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기상청으로 바꾸며 생긴 변화다.
그 변화의 배경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지진을 감지하면 국민안전처에 이를 알리고, 국민안전처의 판단 하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상청장이 기상현상과 관계된 자연재난에 대해 예보·경보·통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을 발의했다. 법은 그해 말 바로 본회의를 통과해 지진 등 자연재난을 감지하면, 즉각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보다 조금이나마 발을 더 뻗고 잘 수 있게 됐다.

김 의원 법안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더300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요구를 입법화한 성과에 대한 과분한 칭찬이라 생각한다”며 “국회가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입법기관인 국회 고유의 임무는 입법”이라며 “민심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입법활동에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300이 지난달 26일 김 의원을 만나 이번 수상의 의미와 향후 입법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더300 법률상을 수상한 법안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설명해달라
▶한마디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법안이다. 2016년에는 9월에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으로 국민적 충격과 불안이 컸다. 특히 당시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발생후 8분에서 14분까지 지연 발송돼 개선 요구가 거셌다.
그해 곧바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진 대비 매뉴얼이 미비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을 분석해보니 규모 6.0 이상의 대형 지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세부적 대응방안이 미비했다. 당시 그런 매뉴얼로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 직후 기상청장이 기상현상과 관계된 자연재난에 대해 예보, 경보, 통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두 달후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이뤄냈다.
법 개정 이후 지진 관련 재난문자 서비스 업무가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기존 50초에서 7~25초로 단축 했다. 규모 6.0 이상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위급단계로 강제전송하도록 하고,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소를 올해까지 314개로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 대응의 신속한 개선 효과를 내게 돼 기쁘다.

-수상 법안 외에 20대 국회 들어 발의하신 법안들 중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안들을 소개해달라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있다.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에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대출이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채와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고, 선이자공제 제도를 금지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황이 다.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헬스장 먹튀 방지법’도 꼽고 싶다. 건강관리를 위해 동네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요금 을 선불로 납부한 상태에서 업체가 부도나 폐업할 경우 서비스 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체육시설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반환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익이 있는 법안이라 여야정 간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상패를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경제 양극화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효과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극화 개선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소득재분배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평등하고 공정한 예산의 기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양극화 문제를 개선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영화 관객들을 위해 광고나 예고편을 보지 않아도 될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영화 관람을 즐기고, 영화에 조예가 깊다. ‘영화 광고 보지 않을 권리법’을 낸 적이 있다. 영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동안 영화관 체인업체는 소비자인 관객의 동의 없이 상영관 수익을 위해 상업광고를 상영해 영화 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 심지어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에 문제제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실제 영화 상영시간과 사전광고와 예고편 상영시간을 명확히 기재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관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원활한 영화 감상을 유도하고, 영화관과 배급사의 일방적인 광고와 예고편 홍보를 방지해 영화 관람문화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제도는 법률안을 통해 구축되고 개선된다. 현 시대에 법안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이 세상에 법 외에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국민의 주권도 민주주의의 이념도 모두 법에 담겨 있다. 법은 최소한으로서 오직 사회구성원인 국민들의 관계와 협력, 그리고 경쟁의 질서를 규율해야 한다. 그만큼 입법이 중요하다. 현대 입법은 모든 권력을 국민에 기반해 민심에 근거한 참여 입법을 강화하는 것에 그 시대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끊임없이 민심을 수렴하고 치열 하게 토론해 새로운 제도를 도출하는 입법의 과정이 바로 대의정치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은 무엇인가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곳이 국회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입법은 국회의 제1임무이자 고유의 역할이다. 물론 정부도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지만 법안을 심사하고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민의의 전당인 국회만이 가지는 권한이다.
입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해 충돌과 논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이견과 특수한 상황을 조율해 모두가 만족하는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서양속 (公序良俗·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고 피해보는 국민 없이 공익을 원칙으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세비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입법활동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국민의 생활 편의부터 정의로운 사회 구현, 한반도 평화시대 준비, 경제구조 개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실익 있는 입법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반도 평화 시대에 발맞춰 남북협력기금 확충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산의 케이블카 궤도사업 독점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간을 설정 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맹활약 중이다
▶세법심사를 총괄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수백 건의 세법을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 여야 이견으로 일정상 차질을 빚어 심사기간에 쫓기기는 하지만 충실한 심사를 위해 위원들과 정부 간의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8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포용적 성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세제개편안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법을 선보이겠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8년 강원 철원 출생
신철원종합고, 서울대 국제경제학, 영국 브리스틀대 정책학 박사 
제40회 행정고시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20대 국회의원(경기 군포갑)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종합상황본부 단장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
carriepyun@mt.co.kr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