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 묻기전에 수입사료 관리부터 강화

김현권 의원, 안전성 문제 농가보다 국가가 책임질 일이 더 많아 식약처 국가잔류프로그램에 우유 포함 추진 전제조건 제시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18.12.14 12:4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육, 계란에 이어 우유를 국가잔류프로그램(NRP) 포함을 서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 농가에 책임을 묻기보다 수입 사료에 대한 국가 책무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근 식약처가 서두르고 있는 우유에 대한 NRP와 PLS를 성급하게 졸속으로 시행하면 낙농업 전반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잔류기준 설정과 대체가능한 약품 선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입 조사료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예기치 못한 농약잔류에 따른 억울한 농가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조사료에 대한 농약·제초제 성분의 잔류기준에 비해 수입 조사료 기준은 느슨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초제저항성 GM곡물과 더불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조체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경우 수입 섬유질사료 잔류기준은 500ppm인 반면에 글리포세이트의 우유 잔류기준은 0.1ppm이다. 대표적인 수입조사료인 알팔파의 농약잔류기준은 다른 사료보다 160배 높게 설정돼 있다.

또한 현행 조사료와 단미사료 검사기준에 따르면 정밀검정 연간 1회, 무작위 표본검정 연간 2회, 자가검정 6개월에 1회로 정해져 있다. 이는 조사료와 단미사료 사용량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검정횟수로 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김현권 의원은 “항생제는 유업체들이 전수조사에 버금가는 검사를 통해서 허용치를 초과하면 곧장 폐기하고 있어 유통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수입 조사료에 대한 잔류기준을 국산 조사료와 축산물 수준으로 강화하고 철저한 감시체계를 정착시킨 뒤에 우유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요구했다.

특히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최한 농식품 안전·품질관리연구심포지엄에서 시험연구소 성분검정과 사료분석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중금속, 멜라민, 살모넬라 등의 유해물질과 농약성분이 전체 성분수(건수)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사료 안전성 강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생산자 의견 수렴과 교육·홍보를 소홀하게 다루면서 2017년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동물의약품 일률기준(0.01ppm) 적용 또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제작년 비항생제성 약품(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등)중 일부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와 일률기준이 적용됐으나 홍보와 교육, 잔류허용기준 추가 설정과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농가들 이를 모르고 있다”면서 “당시에 시중에 팔렸던 착유우 50여종, 산란계 10여종 등이 사용금지됐다. 이런 조치를 알고 있는 농가는 쓸 약이 없고 모르는 농가는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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