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준비물, 올해 바뀐 반입금지 품목은?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8.11.14 21:32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제공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이 챙겨야 할 준비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진행되는 이번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물품은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등 본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이어 준비물 외에 반입금지 물품은 각종 전자기기가 포함됐으며 올해는 전자 담배와 블루투스 기증이 탑재된 이어폰,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도 불가하다.

수능 준비물 이외에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아울러 개인 샤프펜, 연습장 등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는 있지만 시험 기간 동안 휴대할 수 없다. 담요, 방석, 물병 역시 쉬는 시간이나 대기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theleader@mt.co.kr

정치/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