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순 의원은 “조례상 누수 위치와 감면 조건에 명확한 제한과 조건을 두지 않아 누수감액이 계절적 원인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 육안관리가 가능한 양변기 고장 같은 지상누수에서 40%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중 누수요금 전체 감면건수와 감면금액은 152,548건으로 약 78억 원이다. 2015년은 53,069건, 감면금액은 25억 원이고, 2016년 52,227건(27억원), 2017년 47,252건(25억원) 으로 집계되었다.
누수감액이 집중되는 기간을 보면 동절기·해빙기(3월)에는 계절적 기온 차에 따른 시설물 동파, 균열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반면 하절기(8월, 9월, 10월, 11월)에는 계절적 원인없이 누수 감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07년까지 전체 약 78억 원이 누수로 인해 요금이 감면처리 되고 있는데 전체 누수요금 감면 지점은 사용자 육안관리가 가능한 지상누수(양변기 고장, 저수조·물탱크 고장)에서 40%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물절약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물도 에너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물절약 또한 에너지 절약이므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수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