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2018.11.09 16:2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최종현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제명 수정 ▲ 조례의 추가 근거법령 규정 ▲ 도지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의무규정 신설 ▲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의원(더민주, 비례)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장애인에게 삶의 기본적인 수단이자 사회화의 수단으로써 고용문제는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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