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소상공인 지재권 보호, 미리 준비”

호수연 변호사, 상표출원 등 초기비용 부담 적어… 창업때 안전망 갖춰야

모두의 변호사 김태우 센터장 2018.10.24 09:4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자영업자 가게 10곳 중에서 9곳이 폐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모두의 변호사’에도 자영업자들의 상담 문의가 눈에 띈다. 시작할때부터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을 일들이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남은 한 해동안 자영업자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모두의 변호사에서 그들의 고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호수연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해본다.


-소개를 부탁한다
▶이근웅 전 사법연수원장과 이승구 전 검사장, 도산법 전문인 이병주 변호사와 함께 젊은 변호사들이 가세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에스앤엘 파트너스(S&L Partners)의 5년차 변호사 호수연이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변리사시험 합격 후 상표전문 변리사로 약 4년간 일했다. 변리사로서 일하다보니, 상표법을 넘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관련 이슈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무효심판을 대리하더라도 침해소송이나 집행 절차 등 고객과 관련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직역의 한계 때문에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마음은 어떠한가
▶여행 중 들렀던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한 호스텔에서 만났던 스태프들은 ‘자신의 일을 즐긴다’는 것이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전까지 나는 ‘최선’이라는 것을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친절히 잘해주는 것을 넘어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 여행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주고, 또 그러한 도움을 주는 걸 정말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나 또한 하루하루 일을 꾸역꾸역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뢰인을 돕는 것을 진심으로 즐겨야 한다고 다짐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는다.(웃음)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자신의 노력으로 보유하고 있던 디자인을 대기업에 제공하고 수많은 수정, 샘플 제작 요구 등 소위 온갖 갑질을 다 견뎌가면서 겨우 납품하기로 했는데, 그 대기업이 몇 달 되지도 않아 납품단가를 후려치다가 결국 거래를 중단하고 디자인을 다른 하청업체에 넘겨 그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이 사건 말고도 대기업이 개발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다가 기술을 내재화하거나 개발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계속적인 납품이나 계약 체결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외면해버리는 기술 유출 사례를 여러 건 접하였다. 심지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계속 왜곡해가며 자신의 책임을 끊임없이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 중소기업 측인 의뢰인에게 완전히 공감하여 도저히 울분을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과연 끝까지 버텨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자꾸 반문하게 된다.
중소기업, 그것도 절대적인 을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도 수많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법원이나 공정위나 모두들 어렵다고만 하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법적 측면, 공정거래법적 측면, 일반 민사법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하면서 해결 방안을 계속하여 모색 중이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근절하겠다며 전담조직도 꾸렸으나, 아직 하도급법 자체가 보호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아 답답하다.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할 때 지적재산권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팁을 준다면
▶처음 창업 시에는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많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을 소홀히 하기쉽다. 그러나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이를 보호받고자 하면 디자인의 경우에는 신규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나의 디자인 공개행위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상표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엉뚱한 누군가가 출원을 해놓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그 상표권을 무효화시키는 데 아주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고, 많은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효화에 실패한다.
상표출원 관납료는 6만2000원이고, 10년치 등록료는 22만원일 정도로 지적재산권 획득에 생각보다 큰돈이 들지 않으므로 지적재산권은 일종의 보험처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관련 지식이 없다면 반드시 변리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권유한다(변리사 비용 또한 최근 경쟁의 심화로 생각보다 저렴하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통영횟집’과 같은 보통명칭을 상표로 쓰고 싶은 유혹이 아주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는 그 업계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로고를 부가하거나 특이한 글씨체로 꾸민다면 등록은 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로고나 특이한 글씨체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 명칭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들을 변리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상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두의 변호사에 ‘어떤 음식점을 내서 지역에서는 꽤 인지도를 얻었는데 타인이 이를 똑같이 따라한 다른 가게를 냈다’는 상담 문의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우선 음식점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였다면 이와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나의 음식점이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정도가 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정도의 입증은 상당히 까다롭다. 다만 최근에 가게 인테리어를 매우 흡사하게 도용한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하여 보호한 예가 있었다(대법원 2016. 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참고: 소위 ‘단팥빵 사건’ (대법원 2016. 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2013년 S 단팥빵을 개업한 민모 씨는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면서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이후 민 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민 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 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 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 씨는 1억여 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민 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민 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면서 “N 단팥빵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문분야는 어떻게 되나
▶변호사가 되기 전 변리사의 경험을 살려 사무실 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는 거의 전담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송무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수습 시절부터 건설사건을 많이 해왔는데, 처음에는 외계어 같던 용어들을 이제는 얼추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전보다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분야다.

-변호사 직업의 고충은 무엇인가
▶예전에 판사 출신의 어떤 교수가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다툼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치 물병에 든 물처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변호사에 따라 전혀 다른 쟁점과 결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임제안서를 작성할 때의 주요 쟁점과 실제로 상대방 변호사와 공방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이 전혀 다르게 된 경험을 하면서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절감하게 된다. 그만큼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는가에 따라 타인의 인생이나 회사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부담감이나 중압감이 상당하다.

-변호사란 직업의 보람은 무엇인가
▶질 것이라 예상한 사건, 혹은 이미 1심에서 패소하고 나한테 온 사건 중에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내거나 간과했던 사실관계를 밝혀냈을 때, 특히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그런 사건은 종국 결과가 승소라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패소하더라도 나 스스로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면 없어지는 직업 중 하나가 변호사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AI에 사실관계를 입력해야 하는 의뢰인들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변호사가 AI의 등장으로 무용한 직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누락한 결정적인 사실관계가 있거나,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혼동하여 얘기하다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혼동을 발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AI의 발전으로 판례나 법령의 리서치는 대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의뢰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도출하고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참여에 대한 생각은
▶의사가 그가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아픈 부위를 치료하듯이 변호사도 그가 가진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해주는 것이므로 투여한 시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변호사를 접하기엔 경제적, 지역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소가가 너무 적어 변호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변호사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들과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지식노동인 법률서비스는 유상’이라는 구호를 내걸 수는 없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취지에 동참하여 다들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모두의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을 보면서 힘이 난다.

-사회적 약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전적인 정의로는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인 이유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차별받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수적으로 주류집단보다 열세한 성적소수자, 난민·이주민이나, 경제적 취약계층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도 물론 포함되지만, 최근 미투운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남성에 대비하여 그러한 부당한 요구에 거부하지 못하고 응하여야만 했던 여성들도 사회적 약자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료법률상담 현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들을 내 주변인들도 전혀 모를 정도로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아쉽고, 특히 일과시간의 상담에 한정되는 점이나 이러한 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들도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두의 변호사는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하여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조금 더 사용자 편의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모두의 변호사가 된 이유는
▶거창하고 원대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주변인들이 모두의 변호사란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있으니 동참해보자고 하였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 중에 가장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여서 별 고민 없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간단한 게시글로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모두의 변호사에 바라는 점은
▶다른 무료법률상담 제도처럼 모두의 변호사 또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아직 사회적 약자 계층에 모두의 변호사가 잘 알려졌는지 모르겠다. 네이버에 ‘무료법률상담’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보더라도 검색 결과 대부분이 진정한 무료법률상담사이트가 아니며, 모두의 변호사도 검색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러한 지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흙수저’니 ‘88만원세대’니, 계층의 분리가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인터넷 등 정보 접근의 용이성, SNS·각종 커뮤니티·국민청원 등 의견표출창구의 다양화, 국가기관 등의 정보공개의무 등을 통하여 적어도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적극적으로 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누군가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모두의 변호사 같은 여러 도움이 되는 단체들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 자전거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자전거 이용 등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으며, 자전거 동호회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규정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즉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4.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경우
위 경우 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차로 최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하며 인도를 달릴 경우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갈 경우 자전거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간다면 이는 보행자로 보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인도를 달리다 행인을 치게 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주행 및 성급한 주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1. 사안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전거도로에 정차 중인 택시를 발견하고 인도로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측 차로를 통해 택시 옆을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생각과 달리 택시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불법 유턴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A 씨는 급히 핸들을 꺾긴 하였지만 택시의 회전반경에 휘말리며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자전거가 도로에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에겐 책임이 없고, 자전거가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A 씨는 자전거도 역시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택시가 불법 유턴을 하였으므로 택시가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 택시 운전기사의 보험회사 및 사건 담당 경찰은 A 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모두의 변호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2.해결
위와 같은 경우 A 씨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지나가고 있었고, 택시가 불법정차를 통해 자전거전용도로를 막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A 씨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벗어나 일반도로를 통해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택시기사는 마침 불법 유턴을 하여 A씨 에게 사고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A 씨에게 통행에 있어 잘못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택시기사는 불법 정차 후 도로로 복귀함에 있어 주위를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비록 A 씨가 몰고 가던 자전거를 차마로 보아 차량대 차량의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A 씨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20%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경찰 및 보험회사에 잘 피력하였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및 CCTV 확보를 통해 A 씨에게 과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3. 의의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언제나 사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사람과의 사고에서도 불리한 입장이며,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크게 다칠 우려가 존재합니다.
자칫 교통에 있어 약자일 수 있는 자전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 있어 모두의 변호사의 존재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수연 에스앤엘파트너스 변호사
現 모두의 변호사
現 에스앤엘파트너스 변호사
––연세대학교 인문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41회 변리사시험 합격
––전 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코리아나 변리사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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