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순직 인정’ 의견표명...국방부 순직자 인정

최전방 철책 근무 중 의문사한 김영민 소위, 사망한 지 36년 만에 순직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2018.10.23 14:0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1982년 최전방 철책선 경계 근무 중 의문사한 고(故) 김영민 소위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으로 사망한 지 36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단순자살자’로 분류된 김 소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7월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 등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순직자로 인정했다.

김 소위는 대학교 학군단(ROTC)을 거쳐 1982년 3월 소위로 임관 후 최전방 부대인 21사단 일반전초기지(GOP)의 중화기중대 소대장으로 배치된 지 3개월 만인 1982년 9월 22일 새벽 초소에서 이마에 M16소총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소위의 형은 동생의 사망 직후 가족과 함께 21사단을 방문해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왼 쪽 다리 정강이에 군화로 채여 움푹 파인 일명 ‘조인트 자국’과 얼굴에 난 상처 등을 발견하고 이를 군(軍)에 알렸다.
그러나 군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김 소위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성급히 결론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김 소위의 형은 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재조사하고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냈다.

국민권익위는 사망 당시 군부대 등이 작성한 사건조사보고서와 김 소위가 남긴 서신 및 일기 등을 분석하고 학군단 선후배나 지인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1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 김 소위가 최전방 부대 소대장으로 초소 근무 중 사망한 점 ▲ 서신이나 일기, 증언에 따르면 김 소위가 책임감이 강하고 평소 부하를 아끼는 소대장이었다는 점 ▲ 당시 시신에 난 여러 상처나 현장에 대한 초동조사가 미흡했던 점 ▲ 김 소위의 사망 전 부대 상관과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자살’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소위가 사망하기 이틀 전 마지막 일기에 “나도 침묵을 지키면 동조자가 된다. 말해야 한다. 그에게 말했다. 최후통첩을 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도 “정의와 양심은 자살신청서(타인에 의한)나 다름없고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벽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등 김 소위의 죽음이 병영 내 군 생활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국방부에 ‘김 소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했으며, 국방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 등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보고 두 달 뒤 순직자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뒤늦게나마 고인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군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소위가 재학했던 대학교 합창반 ‘에밀레’가 부른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는 1983년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으로 의문사한 김 소위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곡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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