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이 알려주는 성범죄 연루 시 대처법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2018.10.22 16:5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 등의 성범죄 처벌이 기존보다 더욱 엄격해지고 강화되면서 성범죄 변호사 수임에 대해 알아보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특히 경찰 일선에서 활동했거나 형사사건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소송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수사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는 법률사무소 지한 김은경 변호사는 "카메라나 이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분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메라촬영 범죄의 경우 형벌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10년 이상 경찰서에 등록을 위해 방문해야 하고, 취업 제한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모 말했다.

김은경 수원형사변호사는 다수의 몰래 카메라범죄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험을 축적했으며, 경찰대를 졸업하고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는 등 범죄의 초기대응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변호사는 "성범죄는 형량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이상 친고죄도 아니지만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력하게 작용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은 수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고 불기소되는 경우가 40% 정도에 이르는 만큼, 조사를 받을 때 혼자 진술을 하게 되면 불리한 말을 하게 될 수 있다"며 "수사경험에 풍부한 카메라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전과정에 맞춤 대응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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