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발전산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시 연근해 어업이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활용 어종 또한 다양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아 정부정책 및 제도 수립에 이를 충분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소는 가동 중인 3개소(제주), 공사 중인 1개소(부안·고창),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인 22개 곳 등 전국 총 26개소에 이르면서 연안 환경 훼손과 어업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수협중앙회가 의뢰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이 먼저 진행된 유럽 북해연안 국가(영국·독일·네덜란드·덴마크)의 연구사례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 소실·방해 △어류에 미치는 영향 △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서식지파괴, 소음·진동·전자기장 발생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한 개발이익을 발전사업자가 사실상 독점하는 등 공익성 결여된 해상풍력개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법제도적으로도 △발전 사업자가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추진 전반을 주도하는 점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인허가 절차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성 평가제도의 미흡 등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작 어민들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은 발전 사업자 중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를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