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특위구성, 늦장행태...사법부 최고 기관 한 달여 직무정지시킨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2018.10.17 11:4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 = 뉴스1 제공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 "'늦었지만 다행'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늦장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번 늦장행태를 보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기고, 사법부 최고 기관을 한 달여간 직무정지시킨 것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특별위원회는 의결한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했지만 3개월 동안 하지 않았다"며 "관련법을 계속 어기는 게 일상화된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한 달여간 공석인 상태"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년 6개월 전인 지난 15일까지 설치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개특위 구성 지연으로 이미 지나간 일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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