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민이 사건, ‘장이 끊어진 채 사망한 아이’...처벌은 ‘솜방망이’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2018.10.13 00:2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제공

울산 성민이 사건이 12일 KBS1 ‘추적60’분에서 다뤄지면서 가해자들에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생후 23개월 아기 성민이가 어린이집에서 장 파열로 사망한 사건으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원장 부부는 피아노를 치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장이 끊어질 정도로 폭행 흔적이 발견된 성민이.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버젓이 개명, 성형수술을 한 뒤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받은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이날 전파를 탄 ‘추적60분’에서는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가해자 부부의 근황이 전해졌다. 성민이 사건으로 국내에서는 ‘CCTV 열람권 제도화’ 촉구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현지에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차리기 위해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울산 성민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며 강한 반발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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