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일반인 체감 무료 법률상담 부족”

박정민 변호사,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재능기부

모두의 변호사 김태우 센터장 2018.09.20 10:4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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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일수는 31.2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국 48명으로 지난 7년간 연평균 10.7명의 4.5배나 됐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선풍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동이 나 버렸다지만, 사회적 약자는 더위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한 번씩 주위를 둘러보고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작은 상생의 길이 아닐까 싶다. 누군가를 돕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의 변호사’에 합류한 박정민 변호사를 만나본다.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47기로 수료하고 현재 법률사무소 지음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인 박정민 변호사이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

▶고등학교 시절 막연히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법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공부를 하던 중 법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흥미를 느끼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그동안 배우고 익혀왔던 점들을 적극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론적인 부분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실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를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싶었고 그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돌고 돌아 당초부터 생각했던 방향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지만, 현재로서는 마지막에 결정했던 바대로 다양한 사람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마음은 어떠한가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어떻게 하면 최선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평생 처음 겪는 소송을 통한 분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여 나 자신의 일처럼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일지라도 경청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최대한 생각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나타내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아직 1년차 변호사이다 보니 법조인으로 걸어온 길이 미약하여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는다. 작은 사건이라도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심에서 패소하였던 사건에 대해 나의 주장이 하나하나 판결문에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받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건 전문분야는 어떻게 되는가
▶실무가로서 이제 1년차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빠르게 익혀나가기 위하여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가리지 않고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대학원 및 사법연수원에서 상법 관련분야를 전공 분야로 했고, 이같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사실관계에도 여러 분야의 쟁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갖게 된다면 이 사실관계를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면으로 모든 분야를 유기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학문적 연구가 아닌 실무가로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한다면
▶민사사건은 일반 당사자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채권·채무관계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형사사건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절차 및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수사 참여 및 변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사사건은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정하는 절차, 상속과 관련된 절차 등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 절차만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일 뿐 그 소송 절차 내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쟁점이 유기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란 직업의 고충은 무엇인가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 절차에서부터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모든 사건에 대해 상담, 사건분석, 서면작성, 재판출석, 조사입회 등의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다 보면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고충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들어주려 노력하는 저의 성향상 이러한 시간 부족 문제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만 같다.

-변호사란 직업의 보람은 무엇인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때마다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특히 맡은 사건에 대해 제가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을 때,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는 그때가 변호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한다.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참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은 각자 특정 분야에 있어 주어진 재능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재능을 활용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변호사들도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해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것일 뿐이므로, 스스로 재능기부라는 것을 거창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을 만났을 때나 사회적 약자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변호사들의 재능을 발휘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이 곧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마음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나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야기되는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변호사로서 보게 되는 사회적 약자는 분쟁이 있거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의 무료법률상담 현실은 어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곳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실제로 각 법원에서는 민원상담실에 무료상담코너를 따로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적인 사람들이 체감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적 약자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필요한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위한 공간을 늘려가고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무료법률상담센터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운영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온라인상으로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의 변호사에 합류한 이유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무실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사무실 내 무료법률상담, 인터넷을 통한 무료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각종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에 직접 참석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조 선배들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모두의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 모두의 변호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모두의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가 온라인을 통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밀려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두의 변호사에 대한 향후 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온라인상으로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점만 보완해 나간다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미약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한 일이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임하게 되면 그 결과 또한 항상 좋지 못했던 것 같다. 반대로 힘든 일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임하다 보면 좋은 결과로 보답받았던 적이 많았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이 조금씩이라도 호전돼서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형사상 공탁제도

민사 재판을 진행하는 중 이자 발생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변제공탁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탁제도가 형사 재판 중에도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 등 합의가 불가능한 다양한 사정이 존재한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의 돈을 맡겨두고 피해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상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탁제도의 실상이다.

2. 형사상 공탁제도의 문제점

가. 피고인의 측면

피고인의 측면에서 형사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거나,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때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탁 여부 또는 인적사항을 건네줘도 되겠냐는 부탁을 하게 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바탕으로 절차는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으며, 공탁을 하려고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야 하니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공탁을 진행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해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감형 자체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나. 피해자의 측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락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입장과 피고인이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하지 못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도 몰래 공탁을 하고 감형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다면 분노가 먼저 솟아날 것이다.

3. 공탁법 개정안 관련
피고인이 측면을 바라보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등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공탁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위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상충되는 의견들이 대립 중이다.
피고인은 사건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피해자는 원치 않는 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서 미리 받는 것으로 한다면 서로 상충됨 없이 형사 공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1.사안

A 씨는 B 씨와 결혼해서 살던 중,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 B 씨는 직장마저 잃게 됩니다.
A 씨는 B 씨의 횡포에 못 이겨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B 씨에게 이혼하자고 말합니다. B 씨는 A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A 씨는 집에서 나와 여성의 집, 쉼터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두 명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A 씨와 B 씨의 자녀는 B 씨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 A 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B 씨가 자녀를 키우지 않고 보육원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 씨는 B 씨와의 재판을 협의 하에 마쳤고, 친권과 양육권은 B 씨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A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보육원에 가서 자녀를 찾아오려고 하였으나, A 씨는 더 이상 자녀의 친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녀를 B 씨의 동의 없이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A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마음 졸이는 날만 거듭하다, ‘모두의 변호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2.해결
위와 같은 경우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해 B 씨로 정해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A 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후 A 씨는 자녀의 친권자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으며, B씨에게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 반면에 B 씨는 자녀를 양육할 자가 자녀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체를 제한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을 토대로 자녀를 보육원에서 무사히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3.의의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의무와 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짐으로 생각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폭행으로 인해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나, A 씨와 자녀의 복지를 위해 모두의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박정민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7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률사무소 지음 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변호사
–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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