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최적의 방법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2018.08.21 19:2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경기도 평택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주식 보유사실이 적발되어 엄청난 증여세를 물어야 했다. 이는 A대표가 지난 2000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당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배우자 등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을 한 것이 최근 적발되어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주식으로 실제 소유자(신탁자)와 형식상 소유자(수탁자)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 3인 이상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를 탈세나 탈루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현행 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근래에 보유사실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이 위험한 이유는 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는 조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때에도 신탁자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신탁자가 기업 대표라면 경영권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주식 보유사실이 적발되면 증여세,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맞게 되어 기업의 존폐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에도 불이익이 있다. 명의신탁주식 적발대상은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를 일정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만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더라도 추후에 명의신탁주식이 발견된다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에 큰 위협이 되는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정리해야만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환원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에서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간소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금감면혜택은 따로 없다.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거래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세금이 발생하는 위험이 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이나 ‘특허 자본화’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 또한 가지급금 발생이나 특허취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환원준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나무에셋에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명의신탁주식 환원방안을 컨설팅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세무기장, 4대보험절감, 정책자금 신청 등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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