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판단 근거는? 김지은 씨 둘러싼 이견들

머니투데이 더리더 소진영 기자 2018.08.20 09:2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제공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의해 성적으로 길드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상태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의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문 전문을 보면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해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안희정 전 지사가 고압적으로 권위적인 태도로 김지은 씨를 비롯한 공무원을 하대하고 위력이나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뢰를 쌓아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피해자를 성적으로 갈취하는 ‘그루밍’의 가능성은 제외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지은 씨가 그루밍 과정에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루밍은 미성년자에게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성인 여성의 경우 단기간에 그루밍이 이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르시시즘이나 자기연민적 태도를 보여 자신을 지지하거나 흠모하는 여성의 위로를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위력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루밍’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유린하기 위해 친밀, 신뢰,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춘기 시기 신뢰할 인간관계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성인들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뒤 관계가 깊어질 시기 관계 유지를 대사로 성적인 요구를 강요한다는 이론이다.

이번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은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에게 능력을 넘어서는 보직을 준 점, 가벼운 신체 접촉부터 점차 강도 높은 성폭력으로 이행된 점, 보상을 제공한 점, 피해자를 특별히 대접한 점 등을 근거로 김지은 씨가 그루밍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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