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 ‘비동의 간음죄’ 입법 논의 추진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18.08.17 11:2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 = 뉴스1 제공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로 논란이 된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여성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성의원 긴급간담회를 열고 "'노 민스 노 룰'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명시적이고 적극적 성관계 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강간으로 처벌)'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며 이렇게 전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성 관련 범죄에 있어 '노 민스 노 룰'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위력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제는 '노 민스 노 룰'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을 우리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자리에서 "늦었지만 국회에서 정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단체에서 '비동의 간음죄'가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 국회에서 번번히 막혔다. 이번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니 여성의원들이 나서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그간 묵혀왔던 미투나 성폭력, 몰카 관련 여러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에 의해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서두르고 있다"며 "강간 외에도 어린 여성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유사강간이나 성폭력, 성추행 등에 대해 국회가 좀 더 앞장서서 법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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