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더 내야해...돌려받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더리더 구민호 기자 2018.08.10 15:26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뉴스1 제공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나이 상한이 5년 더 높아진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안에서는 4차 재정 추계 작업과 연금제도의 장기적 지속에 대한 개혁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살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퇴직 후 연금 수령가능한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로 정해놓았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안정을 위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되도록 수정하였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가입 나이가 올라갈 경우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고 재정도 안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3~4년 빨라질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고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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