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접수...13일부터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18.08.10 14:0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천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새롭게 수급 대상자들로부터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0일 전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4만원)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동일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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