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시가지 주변 가축분뇨 악취방지 총력...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2018.08.10 13:1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양구군은 시가지 주변 악취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축산농가 스스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악취를 저감하도록 하기 위해 9월말 까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축사 방문 시 악취저감제를 살포하고 축사 내부, 퇴비사 청결유지, 악취가 다량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비닐 등을 덮어 악취를 저감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방법도 함께 홍보한다.

‘시가지 주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양구읍 시가지 주변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군(郡)은 9월말 까지를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강원환경감시대와 함께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양구읍 시가지 주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52개소 ▲읍면별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및 관리 취약 시설 ▲공공수역 인접 축사 주변 및 가축분뇨 다량 적재 농경지 ▲재활용신고 업체, 액비처리 업체 등이다.

군은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퇴비 등이 축사 주변 및 인근 하천으로 유출됐는지 여부 ▲악취가 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 발생 여부 ▲퇴비를 퇴비저장실에 보관하고 빗물, 지표수 등의 유입 여부 ▲가축분뇨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의 유출 여부 ▲퇴비 및 액비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군은 지도·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하고, 관리가 미흡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및 축사관리 안내문을 발송하며, 개선되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한다.

이밖에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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