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차상위 계층, 법률구조서 소외”

최준영 변호사,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법률 서비스 공백 메워야

모두의 변호사 김태우 센터장 2018.07.30 11:3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편집자주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의 뜻있는 사람들이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웹과 앱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모두의 변호사 웹과 앱을 통해 사건 유형과 사건 내용, 지역 연락처만 남기면 변호사가 영상 통화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입니다.
이제 7월이니 벌써 2018년의 반이 지나버렸다. 반대로 생각하면 2018년이 반이나 남아있다. 한 해의 반환점에서 바라본 ‘모두의 변호사’는 역시 아쉬움도 많지만 할 일이 더 많다.
여기저기 숨겨진 진정성 있는 재능기부 변호사들을 모으고, 정말 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애쓰는 모두의 변호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모두의 변호사 최준영 변호사를 만나 모두의 변호사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본다.

/사진=더리더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나는 현재 매일유업(주)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이다. 사내변호사로 합류하기 전에는 공익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
▶부친을 비롯해서 집안에 원래 법조인이 몇 분 계셨다. 그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목표로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게 아닌가 싶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스스로 변호사란 직업을 볼 때 이 일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임무인데, 돕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남을 돕는 데서 오는 행복감까지 느끼는 일석이조의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되는 데 별다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의뢰인을 대하는 마음은 어떤지
▶의뢰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의뢰인을 만나면 ‘이분이 오죽하면 돈을 치러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그러면 자연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하면서도 최선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산출하고 그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현재는 사내변호사로서 근무 중이어서 회사 내부에서 법적 자문이 필요한 모든 현업부서들을 의뢰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회사 내 사업부서의 구성원 모두가 내 의뢰인이다. 지금도 그들 처지에서 가장 필요한 답을 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때 법적 평가나 조언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적 대응방안을 짜서 조언하고 실제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추진하는 일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조언은 답이 아니다. ‘당신이 추진하는 업무에서 이 부분을 변경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답이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많은 소송사건들이 있지만, 독일 회사를 대리하던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과거 법무법인 재직 시절 한 독일 회사의 각종 이슈를 대리하고 자문했는데,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능력 부족 때문에 독일인 의뢰인을 직접 만났을 때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적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고 느꼈다.
당시 통역이 있었지만 적확한 의사 전달에 실패했던 것 같다. 결국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즉시 미국 유학을 결심했고 2015년 미국 로스쿨 졸업 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 사건을 통해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고 배웠다.

-요즘 많이 맡고 있는 전문 분야는 어떤 것인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특성상 공정거래 분야와 각종 계약 검토 등 기업 일반자문 업무를 많이 맡고 있다. 과거 법무법인에 있을 때부터 공정거래 분야와 국내외 계약검토 일은 주 업무로 많이 처리했다.

-전문 분야에 대해 일반인에게 이해가 되도록 자세히 설명해달라
▶먼저 공정거래 분야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법 등의 관점에서 각종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준법 지원을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일을 자문한다.
국내외 계약자문은 주로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작성하면서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법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표현상 오류는 없는지, 나아가 거래관계가 잘못돼서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분쟁의 소지나 불이익한 상황이 없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자문하는 일이다.

-변호사란 직업의 고충은 무엇인지
▶가장 큰 직업적 고충은 ‘두뇌의 휴식’이 없다는 점이다. 변호사는 24시간 의뢰인을 위한 고민으로 머리를 써야 한다.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자신도 모르게 자연히 업무시간 이외에도 틈만 나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게 마련이다.
이는 직업적 특성상 어쩔 수 없다. 변호사란 직업을 갖기 위한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라면 그간 익숙해져 온 습관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변호사란 피로도가 상당한 직업이다.

-변호사란 직업의 보람은 무엇인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민을 대신 연구하고 해소하는 일을 한다. 변호사가 여러 가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낼 경우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여 풀어냈다는 학문적 성취감에 보람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 자연히 사건을 처리하면 할수록 성장한다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참여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프로보노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의 당연한 의무로 본다.
변호사란 직업은 단순히 서비스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 직업이다. 변호사 개개인으로서도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사진=더리더
-사회적 약자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위세가 약한 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어진 환경이든 타고난 성격이든 그들은 누군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곧 사회적 약자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적 영역에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곧 변호사다.

-우리나라의 무료 법률상담 현실은 어떤지
▶과거 공익법무관 시절 1년간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때 느꼈던 바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는 자격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극빈자나 농어업인도 있지만, 차상위계층도 있다. 정작 법률구조업무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진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어떤가
▶모두의 변호사는 앞서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에게도 법적 이슈를 해결할 방안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모두의 변호사가 법률구조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무료의 프로보노 활동인 만큼 직접적인 구조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적 약자 처지에서 모두의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가진 고민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아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쟁점과 방법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모두의 변호사가 된 이유는
▶대한민국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라면 무료법률상담 등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과거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돼보자는 취지에 공감하여 모두의 변호사가 됐다. 특히 금전적으로 아무런 이해가 없을 만한 법조계 원로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 진정성에 공감했다.

-현재 모두의 변호사에 바라는 게 있다면
▶모두의 변호사는 그 취지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원격으로 이뤄지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라는 점에서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출중한 능력을 지닌 분들이다. 이분들이 각자 별도로 사회적 공익활동을 하고 또 의뢰인의 문제에도 충실히 임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만약 사내변호사라면 근무시간 동안은 회사 업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업무 부담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형식적인 무료 법률상담에 그칠 우려가 있다. 변호사들이 자율적이면서도 충실한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건수 조정과 각자의 영역에 맞는 상담 배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한다. 그래야만 재능기부의 좋은 취지를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초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모두 선의에서 재능기부를 하고자 모인 분들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담 건수 조정과 역할 배분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 선의에 기반한 충실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모두의 변호사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법적 이슈가 생겼을 때 최소한 자신의 이슈를 이해하고 법적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만큼 그 상담 결과물도 충실할 것으로 본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감히 그런 메시지를 드릴 입장은 아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란 개념 자체가 꼭 직업이나 어떤 지위에 연결된 것은 아니다. 지위를 떠나 사회적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사회적 약자라고 본다.
과거와 달리 법조계가 이런 사회적 약자의 권리 주장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이다. 요즘 많은 분들이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기회를 가지고 또 실현해 가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것도 한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소액사건이나 경미한 형사사건에서도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건의 수준에 맞는 비용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도 하다. 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좀 더 용기를 내서 의지를 갖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은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서로에 대해 부양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친족 간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로 규정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부양의 정도

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 즉 피부양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부양자는 부양료를 청구함에 있어, 자신의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 부양의 정도 및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합니다.

다.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피부양자가 생활고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의 경우 자신의 삶 자체보다 타인의 삶을 우선시할 수 없다는 2차적 부양의 성격을 지닙니다.
결국 피부양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력, 자활의 정도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정 변경에 따른 재청구 가능
피부양자나 부양의무자의 재력에 심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양쪽 모두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부양료를 조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1.사안
A 씨는 B 씨와 교제를 하던 중 축복과도 같았던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B 씨와 결혼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 졸지에 미혼모 신세가 돼버렸다. B 씨가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린 것이다.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B 씨가 가진 재산도 없었거니와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도 없었다.
A 씨는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지만 미혼모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으나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다. A 씨는 B 씨의 아버지인 C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C 씨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자신은 A 씨와 B 씨의 교제를 허락한 적도 없고, A 씨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며 일언지하에 A 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었다.
A 씨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고민하던 중, ‘모두의 변호사’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2.해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혼인신고 자체를 늦게 하거나, 결혼 자체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가 지탄받던 시대는 이미 예전 얘기입니다.
A 씨의 경우 매우 딱한 사정으로 인해 미혼모가 됐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현실의 벽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A 씨가 B 씨의 자녀를 출산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아이가 B 씨의 자녀이고, C 씨의 손자임을 밝히는 것이 선결과제였습니다.
친생관계존부확인의소를 통해 이 부분을 정리했고, 실질적으로 A 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C 씨는 A 씨의 자녀의 직계혈족이므로 민법 제974조에 따라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당시 C 씨는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C 씨로부터 월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C 씨 역시 A 씨와 손자에 대한 벽을 조금씩 허물고 받아들이게 됐고,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관계로 호전됐습니다.

3.의의
미혼모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모라는 이름 자체로 인해 차별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약자로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일이 많은데, 모두의 변호사는 이런 미혼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변호사는 더 낮은 곳으로 달려가서 이들을 보호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존재합니다.

최준영 변호사
現 매일유업(주) 법무팀장
–사법연수원 제36기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석사(LLM)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농림수산식품부 자문위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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