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양’과 ‘질’ 갖춘 김삼화 의원, 비결은?

[국회in]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김평화 기자 2018.07.03 11:2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정쟁에 치중했던 전반기 국회는 정책적 측면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동소이한 법안들, 본인이 발의했던 걸 ‘재탕’한 법안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그 와중에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는 등 곧은 행보를 보인 의원이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국회 사무처가 주관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이 상을 받았다.

이 상은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회의 출석률 등을 기준으로 삼는 정량평가와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로 나뉜다. 김 의원은 두 부문에서 모두 수상했다. ‘양’과 ‘질’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그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법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법안의 ‘양’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범람하는 ‘저질’ 법안을 두고 김 의원은 “아무래도 정량적인 부분에 치우치다보니 생기는 문제”라며 “앞으로 국회가 지양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좋은 법안들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론 토론회 등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 가야 국민들의 ‘필요’를 찾고, 여러 목소리들을 법안에 담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관련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전문가와 토론회도 필요하다”며 “또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면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국민 필요에 의한 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석면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 7월부터 석면 피해 현장들을 직접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석면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국감 시즌엔 피해자와 가해자를 참고인과 증인으로 국회에 불렀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법안을 만들었다.

-정치철학을 말해달라
▶국민이 편안해 하는 따뜻한 정치. 그동안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가 아니었다. 양당제의 폐해에 따른 극한 정쟁으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정치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공정성장, 튼튼한 안보, 격차 해소 노력 등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편에서 일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랜 기간 분쟁해결을 위해 일해왔던 법조인의 경험을 살려 국회가 비판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법률전문가로서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 사건을 해결하는 조정자로서 역할한 경험이 국회에서 입법이나 정책, 상임위 활동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노사의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제3당 간사로서, 거대양당의 의견차이가 클 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다. 제3당으로서 한계와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역할을 계속하고 문제해결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될 때,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지난달 25일까지 바른미래당 원내 대변인을 맡았다.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최전선에 있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의 조치(6개월 계도기간 부여)를 평가하면서도, 부실한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정치공세 등 정무적 메시지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과 민생 문제를 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더 발전하고 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일당백’ 역할을 해야 한다.


-전반기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약했는데

▶노동 분야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해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했다. 특히 노동소위는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경청하고 협의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나가는 역할을 맡았다. 어려운 조정자 역할이지만, 제3당 간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산입범위 개편, 일자리안정기금 예산안 처리 등 노동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었다. 아직 하반기 상임위를 특정해 두진 않았다.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환경 분야의 미세먼지, 쓰레기 문제, 노동에 있어 최대 현안인 일자리 문제, 노동시간 등의 현안은 근본적으로 미래 이슈에 대한 대비, 그리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순간, 혁신적이었던 순간을 꼽자면

▶직접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동력이 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12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만 총 4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20대 국회 총 32개, 2017년 13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그 결과 최근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단독으로 정성평가•정량평가 부분에서 동시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정성평가 부문 우수법안에 선정됐다. 법안은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현장에도 직접 방문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불러 직접 확인하고 장관에게 질의도 해서 나온 법안이다.


-열심히 입법활동하는 동력은
▶아무래도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국회에 오기 전에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에 두차례 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이런 것은 개정이 필요한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상임위와 관련한 정책과제들도 챙기다 보니 법률개정 관련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것 같다. 법안 발굴에 항상 관심을 둔다.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참고하기도 한다. 법이 미비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례를 보면 관심을 갖는 편이다.


-소외계층에 관심을 기울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성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과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이 많았다. 여성변호사 경험이 특히 아동과 청소년 등 표와 무관해 의원들의 관심이 적을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아동과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야 장차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발의한 법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법안은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꼭 처리됐으면 한다. 흔히 스토킹(Stalking)으로 불리는 지속적 괴롭힘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그치고 있다. 지속적 괴롭힘이 강간•추행과 같은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다행히 정부가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안까지 마련돼 법안의 통과가능성이 높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근로시간 단축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이다. 주 52시간 관련 논쟁이 뜨거운데 그에 대한 생각은

▶한국의 근로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시장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노동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장시간 근로를 오랜 관행으로 삼아왔던 노사 모두가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완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월, 법 통과 당시에도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주장했다.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석유, 화학, 조선업, 건설업 등 산업 구조적 특성에 따른 대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포스트 52시간 근로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시장 생산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취나 질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시간만으로 근로 절대량을 따지고 규율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은 ‘노동 4.0 백서’를 통해 디지털화가 초래할 산업구조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동관련법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 활동 전반기가 지났다. 만족스러운가
▶‘만족한다’고 하는 건 너무 오만한 표현이라고 본다. 변호사로 일하면서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법적 분쟁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보람을 찾았다. 반면 국회는 국가의 정책을 조율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공적인 이슈들을 다루는데 당장 국회가 집행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바꿀 게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법 개정안을 내는 등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즉 공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보람이 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現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바른미래당)
1962년 8월 1일, 충청남도 보령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김평화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 기자 peace@mt.co.kr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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