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의뢰인의 사건은 곧 나의 사건”

김용태 변호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모두의 변호사 김태우 센터장 2018.06.20 09:0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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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변호사
대한민국에는 모두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적 공익에 애쓰고 계시는 법조인들이 많다. 공익이라면 여기저기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바쁘지만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용태 변호사를 만나 법률의 공익에 대하여 이야기해본다.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치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태 변호사다. 2014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일해 왔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이기도 하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
▶원래부터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변호사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직업으로서 변호사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변호사 업무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하게 됐고 점점 변호사의 공익적 측면에 눈이 가기 시작했다. 현재 청각장애청소년 지원시설인 삼성농아원과 중증 장애인 지원시설인 군자 작은 예수의 집에서 장애인인권 지킴이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간과 능력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많은 공익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로스쿨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로스쿨에 가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최상위 수준의 학부 성적을 가지고 있다. 학부 성적이 떨어지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우니,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한다면 학부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외 개인적으로는 틈을 내서라도 독서를 많이 할 것을 추천한다. 법률 관련 서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 읽는 것이 좋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뿐만 아니라 로스쿨 과정이수나 변호사시험을 치르는데도 크게 도움 된다. 이공계 전공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로스쿨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나
▶로스쿨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운다. 주로 1, 2학년 때는 이론 수업을, 2, 3학년때는 실무수업을 받는다. 이론수업은 교수들이, 실무수업은 법조인 출신 교수,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맡아서 진행한다. 이론과 실무를 함께 공부해야 하다 보니 공부량이 매우 많은 반면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로스쿨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쉽게 설명하면, 학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하던 벼락치기 정도 분량의 공부를 학기 내내 매일 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마음은 어떠한가
▶의뢰인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갖기 보다는 의뢰인이 위임한 사건을 내 것이라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인생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맡고 있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면 변호사로서는 자연스럽게 개개의 사건 진행에 소홀할 수 있고, 나아가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변호사라면 자신이 진행하는 개개의 사건 모두를 의뢰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나도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반지하방에서 전기장판의 결함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인이 사망하였다. 그 노인의 유족은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그 변호사들 대부분이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과수가 전기장판에 결함이 없어 화재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감정했기 때문이다. 실무상 국과수 감정결과가 한번 나오면 그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가 결국 그 유족이 나를 찾아오게 됐는데, 내가 기록을 살펴보니, 화재현장 감식결과나 조사서에 의하면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심지어 국과수 감정결과에 첨부된 사진에서도 전기장판 내부 부직포가 발열선 모양으로 그을린 흔적까지 드러나 있었다. 이에 사건을 맡아 그 유족을 대리하여 전기장판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전기장판 제조회사 측은 제1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국과수 감정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고 조정절차에도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뒤집기 위하여 국과수에 방대한 분량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국과수는 우리 측 주장을 자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제1심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신을 근거로 우리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우리 측은 항소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제1심과는 정반대였다. 원고 주장에 비추어보면,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국과수의 감정결과나 사실조회회신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전기장판 제조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었다.
위 판결이 나왔을 때 유족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마치 내가 생명의 은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마워하였다. 위 사건은 소송구조사건이라 보수는 적었던 반면, 들어간 품은 매우 많아 사실상 적자나 다름없었지만, 사건이 끝나고 본 유족의 모습만으로 그 적자를 메우고도 한참 남을 보람을 느꼈다. 요즘도 사건 진행에 힘이 들 때면 가끔씩 생각나는 사건이다.

-사건 전문분야는 어떻게 되는가
▶특정분야의 사건만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맡고 있는 분야를 꼽자면 노동사건이다. 노동사건이 원래 그 성질상 회사 측 수요도 많고, 일반 개인의 수요도 많은 분야이지만,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노동법 관련 문의가 더욱 많아졌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한다면
▶노동사건은 굳이 그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다. 월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비롯한 임금과 취업, 징계, 해고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부터 단체협약과 같은 집단적 근로관계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노동행위를 다루고 있는 것이 노동사건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노동 관련 업무를 노무라 칭하고 노무변호사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양질의 노무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나도 이사로서 그것을 돕고 있다.

-변호사란 직업의 고충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업무, 특히 송무는 그 성질상 반드시 누군가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의 승패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다보니 사건을 진행하면서 언제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내가 생각한 것이 정말 맞는지 끊임없이 되묻게 되고 퇴근을 하고나서도 사건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최근 이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선배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는데, 그 분이 말하기를 변호사의 숙명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위 문제는 변호사가 된 이상 당연히 안고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아예 없앨 수는 없고 다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

-변호사란 직업의 보람은 무엇인가
▶사건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가 아닌가 싶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변호사에게는 자신이 맡고 있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건인 경우가 많다. 그 중대한 사건의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의뢰인의 모습을 보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겪었던 고생을 모두 잊을 정도로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에 너무 집착하면 승패를 기준으로만 사건 수임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승패와 관계없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참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비추어보면,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는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하다. 다만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으로서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도 막상 기부할만한 적당한 곳을 찾기 쉽지 않다. 변호사들에게 재능기부를 권장하려면 미리 그에 걸 맞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나

▶사회적 약자는 우리 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그 형태도 다양하므로 한마디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다.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꼽자면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또는 그 밖의 문제로 변호사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김용태 변호사
-우리나라의 무료법률상담 현실은 어떤가
▶법률상담은 무료여서는 안 되고, 무료일 수도 없다. 마트에서 물건을 샀으면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하듯이, 법률상담이라는 지적재산을 제공받았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일반 상인과는 달리 변호사에게는 영리성외에도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사회소외계층에게까지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많은 곳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해야할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제공되기 보다는 사건 수임유도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담을 하여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회소외계층이 자신의 상황을 밝히고 변호사에게 접근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적 또는 그 밖의 문제로 변호사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에 합류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공익활동을 해왔지만, 온라인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공익활동 모임에서 지인을 통하여 모두의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모두의 변호사에 가입하게 되었다.

-현재 모두의 변호사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아직 모두의 변호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노인과 같은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계층도 고려해서, 정기적인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에 향후 전망은
▶모두의 변호사는 그 설립 목적부터 구성원,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다른 유사 단체 및 업체와 차별화 할 수 있다.
모두의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는 물론 변호사들에게도 좋은 활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도 모두의 변호사 일원으로서 모두의 변호사가 번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딱히 할 말이 없다. 아니 할 말이 있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조언이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대안이나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시할 만한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다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에도 경제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두의 변호사를 방문해주시기 바란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1.절도죄란
절도란 형법 제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가 되려면 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나의 것으로 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며, 타인이 이미 물건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타인의 의사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이 알고 있더라도 타인의 의사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면 역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와 유사할 수 있지만 많이 착오를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이는 타인이 점유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물건에 대해 주인을 찾아주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할 생각으로 가져가서 타인이 점유를 회복하려는 것을 방해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TM기에서 돈을 출금한 후 기계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가버린 후, 이를 찾으러 돌아갔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가버렸다면 이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당구장에서 반지를 떨어뜨리고 간 경우 다른 손님이 이를 발견해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결어
타인의 물건에 대해 돌려주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물건을 가져가버린 후 깜빡 잊고 이에 대해 반환을 게을리한 경우 절도범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려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게 됐을 경우 유실물 센터 또는 경찰서에 맡김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1.사례 - 피상담자의 고민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A 씨는 폐지나 고철 등 조금이라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길에서 찾는다.
그러던 중 A 씨는 한 공사장 앞을 지나가다가 공사를 할 때 쓰고 남은 고철 조각들이 공사장 바깥에 몇 조각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사장 문이 이미 닫혀 하루 공사가 끝났음에도 고철 조각을 수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고철을 리어카에 싣고 힘차게 리어카를 밀며 폐지를 주우러 다시 떠났다.
그리고 A 씨는 그날 주운 폐지며 고철 조각을 폐품 수집상에 팔았고, 고철조각 값으로 1400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다음 날 A 씨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폐지를 주우러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전날 고철 조각을 주웠던 공사장을 지나던 중 그곳의 소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A 씨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옆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눈 후 A 씨에게 다가와 어제 여기서 고철을 훔쳐가지 않았냐는 날벼락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무슨 말이냐. 내가 그걸 주워가긴 했지만 훔친 것은 아니다. 공사장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공사장 바깥에 몇 개의 조각이 있어 버리는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뿐이다”고 말했지만 소장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A 씨는 소장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가게 됐고, 평소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대본 적도 없이 살아온 A씨로서는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A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모두의 변호사’에 도움을 청하게 됐다.

2.상담내용
가. 상담내용
A 씨의 경우 경찰로부터 받는 혐의는 절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파악해봐야 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결과 A 씨가 공사장을 지나가며 폐자재 끄트머리 고철 조각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공사장 문이 닫혀 있었고, 공사장 바깥에 고철 조각이 5m 정도 산재해 있었으며, 가지런히 놓여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공사장에서 버리는 물건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이러한 항변은 무척이나 납득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 해결방안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내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타인이 쓸모 있어 하는 물건이 아니라 타인이 쓸모가 없어 소유권을 포기한, 즉 버린 물건이라고 판단해서 고철 조각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는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 착오를 한 것이며, 위 착오는 정당한 것으로서 고의를 조각할 수 있습니다. 즉 A 씨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의 변호사는 A 씨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는 생각이 있었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청취한 후 A 씨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알게 됐고, 수사기관에 A 씨의 뜻이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A 씨에게 상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성실히 받으실 것인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3. 의의
폐지를 줍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서로 폐지를 줍기 위해 싸우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와 비슷한 사안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의 이해 및 집행 또는 적절한 조언을 통한 수사 과정의 조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미약하나마 도움을 드린 점에 모두의 변호사가 추구하는 의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변호사
-現 모두의 변호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서울 양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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