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운영자 구속 '이용자도 처벌 받나?' 복제권 침해죄

머니투데이 더리더 구민호 기자 2018.05.23 16:03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밤토끼' 사이트 캡처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가 구속됐다.

2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세)씨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담당한 B(42세)씨와 C(34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에 국내 웹툰 9만 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로 9억 50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밤토끼'는 국내 최대 규모로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로 게시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꾸고 철저히 해외 메신저만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망을 피해왔다.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되면서 이용자들의 처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이용자들도 복제권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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