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정당한 권리 되찾아줄 때 보람”

안형진 변호사,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 바꾸면 반드시 기회 찾아올 것"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2018.05.17 16:51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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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형진 변호사 제공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현재 법무법인 건우(대표변호사 윤보성)에서 일하고 있는 안형진 변호사다. 경북 안동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0년 사법연수원(39기)을 수료하였다. 그 후 강원도 영월과 서울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후 서울에서 줄곧 변호사로 일해왔다.
중간에 지난 대선기간에 문재인 강원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뛴 것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심기준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약 1년간 국회에서 일한 바도 있다. 발트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대사관과 독립 100주년 사업을 같이 진행하였고, 유엔난민기구 관련 일도 열심히 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변호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법대에 간 것은 아니었다. 법대에 가보니 일단 변호사 자격은 따야겠다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분위기를 느꼈고 이에 따라 사법시험에 매진하여 합격한 결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수습을 하면서, 또 공익법무관으로서 법률 구조 활동에 종사하면서 점점 더 변호사가 된 의미와 보람을 찾아온 것 같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한 것처럼 변호사가 되기 전에 완전한 계기를 가졌다기보다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일을 해나가면서 그 의미와 보람을 찾은 케이스에 가깝다. 변호사는 마음먹기에 따라 사회공익적인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마음은 어떠한가
▶사건이란 것이 변호사 본인에게는 업무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려 있는 중대 사건이다. 아무리 신경을 쓰고 노력해도 의뢰인 본인이 신경 쓰고 애쓰는 만큼은 어렵다는 점이 가슴을 무겁게 한다. 그래서 최대한 의뢰인의 사건을 나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한편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한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법과 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특정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민하면서 의뢰인을 대한다.

-변호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준강간미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두 남녀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하지 않고 헤어진 후 여성이 남성을 준강간미수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술에 다소 취한 것은 맞지만 심신상실에 이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회스러운 감정과 남자가 자기를 이용한 것 같다는 분노의 감정에서 불쑥 고소해 버린 것이다. 사건을 세밀히 살펴서 여성 진술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이 받아들였다. 무고한 한 청년을 구하고, 형사 절차에서 조기에 해방시킨 점에 큰 보람이 있었다.
또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과실로 사망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완료된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시 계약직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생계가 더더욱 막막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국선이었지만 검찰과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하였고, 변론 종결일에 검찰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구형하였고, 판결 또한 벌금형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진심을 다한 변론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사건 전문분야는 어떻게 되는가
▶솔직히 전문분야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변호사 중에 과연 몇 명이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인지 의문이 든다. 법조인은 정직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주요 취급분야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나의 주요 취급분야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공익법무관 시절 성범죄 담당 재판부에 우연히 배정되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국선 변론하였고, 법무부에서 위촉해 주어서 성범죄 피해자 법률조력 사건도 상당수 하였다. 그리고 홍대나 이태원 펍을 즐겨 찾곤 했는데 거기서 친해진 직원이나 지인들이 성범죄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쪽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변론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요 취급분야는 성범죄라고 말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필리포 그란디 와 방한 만찬 후 기념 사진 /사진= 안형진 변호사 제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한다면

▶성범죄는 요즘 들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다. 그리고 벌금 약식에 해당하는 이른바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도 성범죄자로 경찰서에 등록되어 매년 머그샷을 찍고 주거지를 신고해야 하는 등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이든 초반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에 알리는 것이 두려워 혼자 끙끙거리다가 일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사건 직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득이다.가해자든 피해자든 마찬가지다. 사건 초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출시키고 상대측 주장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투운동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어쩌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 자기 딸이나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행동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 내 고향 안동 말에 그런 말이 있다. “니 내 되어 보라고.”. 과거의 관행을 역지사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란 직업의 고충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떠오른다. 형사사건도 그렇고, 민사사건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내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는 중압갑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알았거나 조금이라도 노력을 덜 기울여 다른 사람의 인생에 악영향을 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항상 있다.
두 번째는 일방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는 강하게 대한 결과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점이다.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서 법적으로나 직업윤리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인간적인 고통은 있다.

-변호사란 직업의 보람은 무엇인가
▶형사사건에서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 강력한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대항하여 무고한 피고인을 변론하여 무죄 선고를 받는 날이면 직업적 자부심도 고양되지만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사회가 기울어질 때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보람 중 하나다. 이를 느낀 순간은 지난 탄핵 정국에서 변호사들이 박근혜 탄핵 성명을 내고 시위를 했을 때였다. 헌법과 법률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관념을 가진 변호사들이 사회정치적 제도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감사 사진 /사진= 안형진 변호사 제공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참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서비스는 유료이고 그래야만 한다. 특히나 지적재산에 대한 존중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상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서비스는 유료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내가 일하고 있는 법인 내에서는 무료상담을 하지 않는다.
다만 취약계층을 엄격히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재능기부는 인권 옹호가 직역의 중요 추구 가치인 변호사로서 참여가 권장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엄격한 선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변호사 개인의 재능기부에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국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종국적으로는 재능기부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나
▶경제적인 이유, 신체정신장애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 의료, 주거 등을 못 누리는 분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 집안에 돈이 없어서 로스쿨을 못가고, 아버지 백이 없어서 은행이나 대형 로펌에 취직 못하는 청년들도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라고 본다. 법조인으로서 로스쿨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입학전형과 취업 상황을 보면 분노가 끓어오른다.
얼마 전 로스쿨 관련 통계를 뽑아본 적이 있다. 사립 로스쿨에 비해 등록금이 비교적 낮은 국립 로스쿨 입학생 중에 소득 분위 하위에 위치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포가 그렇다는 말이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무료법률상담 현실은 어떤가
▶제대로 된 무료법률상담은 드물다. 무료법률상담을 내세워 놓고 상담을 한 후에는 돈이 되는 소송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아닌 자가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무료상담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성, 확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공짜 점심은 없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웬만하면 거의 들어맞을 것이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 변하지 않는 3가지 약속만 지켜가면 된다. 첫째, 무료이다. 둘째, 취약계층을 엄격히 선별한다. 셋째, 정확한 내용의 법률상담을 신속히 하는 일종의 시민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한다.

-모두의 변호사에 합류한 이유는
▶평소 늘 존경해 마지않는 이여성 전 현대로템 부회장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익법무관 시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파견되어 국선변론, 소송구조사건을 처리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가슴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라트비아 대사와의 회의 /사진= 안형진 변호사 제공
-현재 모두의 변호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바란다기보다는 나 스스로 다짐을 하곤 한다. 모든 봉사활동은 수고롭다. 몸과 마음이 귀찮고 힘들 때도 있다. 그렇지만 취약계층임이 분명한 분들에게 정확한 내용의 법률상담을 신속히 하면 보람도 있고, 변호사 업계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함께 힘을 내보자고 감히 말하고 싶다.

-모두의 변호사에 대한 향후 전망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취약계층을 잘 선별하여 정확한 상담을 신속히 해주는, 목표한 곳을 정확히 공략하는 활동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집단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결국은 정치고, 투표다. 사회적 약자들이 양산되는 구조,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사회적 약자에 머무르는 구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결국 정치고, 투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따위의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혐오스럽다고 정치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혐오스럽다고 멀리하면 결국 사회적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할 때 희망이 현실이 된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희망의 현실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싶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변호사 선임 전편에 이어)

상담시

다. 약정시

변호사 선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크게 나뉘며, 착수금의 경우 민사는 보통 300만 원 이상, 형사는 보통 5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붙습니다). 다만 소가에 따라 극심한 변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사 성공보수는 소가 및 난이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당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면 변호사가 발 벗고 뛰어줄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형사 사건과 관련한 성공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타 어떤 명목을 갖다 붙이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제가 돌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령 있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거나 세금 처리를 원하실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신용카드로 결제도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할부 기능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라. 소송 진행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위임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다만 영업시간 내에) 연락하면 됩니다. 다만 변호사는 재판을 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로 사용합니다)
변호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소송 진행에 대해 어떠한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한다, 변호사가 아무런 말도 없이 무작정 서면을 제출해버린다 등의 소통이 문제가 된다면, 이는 잘못된 곳을 선임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대개 8개월의 진행 과정이 필요하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송 진행시에도 적절한 설명과 고지를 요청하는 게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길일 것입니다.

마. 결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요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으면 됩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사무장만 볼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없는 변호사, 전화가 되지 않는 변호사, 대화가 통하지 않는 변호사, 사건에 대해 모르는 변호사,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변호사를 멀리하시면 됩니다.
송사는 많아지고, 변호사 숫자 역시 많아졌습니다. 누가 좋은 변호사인지 몰라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몸소 여러 상담을 통해 체험하신 뒤 좋은 변호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1.사안

A 씨는 한국으로 온 지 3년 된 호주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사실 A 씨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호주 사람이었다. A 씨는 호주에서 평생을 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3년 전 한국에 왔다. A 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이성을 소개받게 됐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등 행복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문제는 결혼 후 2년이 되던 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배우자가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도박, 음주, 오락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A 씨가 이를 말리는 날이면 배우자는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 씨는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걱정하며 다시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배우자의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갔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으나, 자녀를 키우는 문제, 이혼을 하는 문제, 결혼비자로 한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게 될 경우 한국에서 추방될 문제 등을 모두 걱정하게 됐고, ‘모두의 변호사’에 이를 문의하기에 이른다.

2.해결
외국인 이주 여성의 경우 많은 피해를 당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자 문제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이런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잘못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 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비자는 결혼비자로 발급되고, 배우자의 협조를 통해 1년마다 비자가 갱신됩니다. 몇 년 뒤 요건을 갖춰 귀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 수년간 폭행을 견디며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된다면,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여 한국에서 머무르는 것에 어떠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도중엔 소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국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라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 문제로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3.의의
외국인 이주여성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신분의 제약, 언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약자로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일이 많은데, 모두의 변호사는 이런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며, 모두의 변호사는 더 낮은 곳으로 달려가서 이들을 보호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안형진 변호사
-現 모두의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前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법률특보
–前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강원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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