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오염, 전 부처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전의찬의 기후환경]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 2018.05.07 10:2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바람직하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50㎍/㎥에서 35㎍/㎥, 연평균을 25㎍/㎥에서 15㎍/㎥로 각각 30%와 40%를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기준을 환경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기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25㎍/㎥(연평균)과 10㎍/㎥에 비해서는 높지만, EU 기준인 25㎍/㎥(연평균)과 비교해도 강화된 기준이고, 중국의 기준인 75㎍/㎥(일평균)과 35㎍/㎥(연평균)에 비해서는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이다.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에서 이를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받게 되며, 이행 여부에 따라 ‘조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반면에 환경기준은 환경행정의 목표로서 이를 초과하더라도 행정적,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환경 악화의 요인을 제거하거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 확보 등의 근거가 되므로, 환경정책 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써 미세먼지 해결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예보 기준도 강화되었다.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은 51~100㎍/㎥에서 36~75㎍/㎥으로, ‘매우 나쁨’ 기준은 101㎍/㎥에서 76㎍/㎥ 이상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일이었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57일로 5배 가까이로 증가하게 되고, 하루도 없었던 ‘매우 나쁨’ 일수는 2일로 증가하게 된다. 미세먼지 오염 정도가 더 악화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오염도에 대한 평가는 더 나쁘게 되는 것이다. 행정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환경기준을 강화한 것은 미세먼지 오염을 제대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기준 제안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비상저감조치’의 경우, 과거 환경기준(50㎍/㎥)을 초과할 때 발령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환경기준 강화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도 잃게 되었다. 개정된 예보에 따르면 36~75㎍/㎥이 ‘나쁨’이므로, 과거 기준에 따르면 36㎍/㎥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발령 기준(50㎍/㎥)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환경기준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준(2시간)과 ‘경보’ 기준(2시간)도 각각 현행 90㎍/㎥에서 75㎍/㎥, 180㎍/㎥에서 150㎍/㎥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세먼지(PM10)의 경우는 이번 기준 강화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2시간)과 ‘경보’ 기준(2시간)은 각각 150㎍/㎥과 300㎍/㎥이다. 또한 황사의 경우,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400㎍/㎥ 이상일 때 황사주의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경보가 발령된다. 

실제 여름철에는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대기오염인 오존 오염의 경우, 환경기준은 100ppb(1시간 평균치)인데, ‘주의보’ 발령 기준은 120ppb, ‘경보’ 발령 기준은 300ppb, ‘중대경보’ 발령 기준은 500ppb이다. 오존 오염의 주의보와 경보 발령기준을 참조하여,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기준(2시간)과 ‘경보’ 발령기준(2시간)을 각각 50㎍/㎥과 100㎍/㎥으로 하는 것을 제안코자 한다. 이렇게 하면, 주의보 발령과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논리적 근거와 함께 법적 근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른 것일까? 황사도 미세먼지의 일부이다. 다만 주요 발생원이 중국 북서부의 건조지역일 뿐이다. 미세먼지 경보와 황사특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번 기회에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기준과 황사특보도 통합하는 것이 국민의 혼돈도 줄이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미세먼지 해결에 전 부처가 함께해야 한다

기준을 강화한다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세먼지 ‘나쁨’과 ‘매우 나쁨’ 일수는 증가할 것이다. 자칫 국민의 ‘미세먼지 울렁증’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제는 환경부뿐 아니라 전 부처가 ‘미세먼지 오염’ 완전 퇴치를 위해 함께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에 가본다면,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국토부는 더욱 강화된 관리기준과 규정을 만들고 지자체는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량이 미세먼지 주 발생원으로 차량 대책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미세먼지를 풀풀 날리는 토사 운반 트럭이 올림픽도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전역을 누비고 있다. 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차량과 집회 관리에 투입되는 경찰청 버스 등은 특수차량이라고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다. 이들 차량의 디젤엔진을 우선적으로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토록 지원하고 DPF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매우 작은 먼지이고 그래서 관리가 더욱 어렵다. 발생원도 산업체, 차량, 공사현장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관리업무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지역의 차량 관리와 공사현장 관리 등은 지자체의 몫이다. 따라서 ‘국가재난’이라고 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가 함께해야 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환경기준 강화가 그렇게 하기 위한 매우 좋은 기회이다.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
환경계획학과 박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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