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2018.04.20 09:0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정훈 변호사 (사진제공 - IBS법률사무소)


이제 조금 잠잠해지나 했던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 운동이 최근 중년 가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 재점화됐다.

하지만 가수 A씨는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을 강간·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처럼 성폭행·성추행의 성폭력 혐의를 받는 경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땅한 처벌을 받거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역으로 상대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사건도 자주 발생한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형법16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한편,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 등 성범죄는 사실 정확한 증거보다는 정황증거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백 퍼센트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에서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다른 상황이라면 누구의 진술이 진실인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가해자로부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피해자는 한순 간에 가해자가 됐지만, 무고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 엉뚱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여 무고하게 성범죄 처벌을 받게 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죄를 저지른 사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합의금 등 다른 목적으로 성폭행 가해자로 누명을 씌우면서 무고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증거불충분 등의 처분이 내려지면 무고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역으로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정훈 변호사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피해자 혹은 피의자로 휘말렸을 땐 무거운 수사 진행을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을 다양하게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실질적인 도움과 정신적인 도움을 함께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를 추천했다.

lunaplu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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