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자 소득안정, 사회보장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과 출퇴근 재해보상 확대, 고용안정 주력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2018.04.11 08:45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직장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무엇이 있고 누가 관리할까. 1295만9000명의 직장인이 가입해 있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가입과 관리를 책임지고, 산재보험사업과 다양한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보험 가입은 기본적인 기업의 의무라는 인식 개선, 산업재해 보상 후 더욱 중요한 것은 재활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올해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출퇴근 재해보상 확대’ 사업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소득안정, 사회보장 확대를 통한 건강과 안전 확보를 발판으로 해서 직장인 전 생애 튼튼한 안전망으로 거듭나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올해 근로복지공단의 중점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몇 년간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영세 사업주 인건비를 지원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고 안정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원칙적으로 노동자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1년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주가 110만 개, 근로자는 236만 명 정도로 측정되고 있다.
상용노동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이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여야 한다.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여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과 연계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인상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형태의 사업인데 효과가 있을까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한 것이냐’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한 여러 의견과 논란이 있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사업주들은 경영이 어려워지고 근로자들의 고용은 불안해졌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고임금과 저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 양극화 문제도 생겼다. 경영상 어려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임금격차를 단기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당위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시행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공단에는 4대보험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연계되는 사업이다. 4대보험은 사실 모든 기업이 가입하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기업의 의무인데 실제 가입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다. 공단이 모든 사업장 전체를 행정적으로 가입시키기가 어려웠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촉진해서 확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공단으로서는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사업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담돼서 보험료를 안 내고 혜택도 안 받던 상황에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가입률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

-예상되는 지원 액수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는가
▶2조9000억 원 정도 편성이 돼있다. 목표는 100%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120만 명 정도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해왔다. 하지만 다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해서 지급하게 된다. 어쨌든 아주 쉽게 계산해서 120만원×12개월×13만 원 하면 1조5000억 원 정도 된다. 236만 명 예상하니까 현재 반쯤 더 들어왔다. 110만 명 정도 더 들어온다면 대략 100% 지급되는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신청률은 지금 55% 정도이고 12월까지 계속 받을 예정이다. 정부의 입장은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신청을 많이 받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경영상의 부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자는 게 목적이다.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최저임금은 계속 오를 텐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국회에서 논의할 때 국민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당위성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1년 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금년 7월까지 정하기로 돼 있다. 국회와 정부, 기재부와 노동부가 7월에 결론을 내림에 따라 1~2년 더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혐료 및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따로 있다. 그것과 통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2~3개월 정도 더 시행해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듯하다.
이 사업이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입을 확대한 것이 공단으로서는 큰 소득이다. 국가로서는 장기적인 소득의 안정성 확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람이 당장 앞에 놓인 것만 볼 수 있는데, 사회보장은 전 생애를 통틀어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것은 위험을 분산하고 최소화하면서 전체적 소득 안정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올해 출퇴근재해 보상이 확대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보상받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출퇴근 중 대중교통, 자가용 등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또는 개인적으로 치료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산재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확대된다고 했는데 통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어떤가

▶원칙적으로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출퇴근재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일탈이나 중단 사유가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 구입, 교육이나 훈련, 병원 진료, 아동의 위탁 및 등하교, 선거권 행사,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출퇴근 경로나 재해 범위가 무분별하게 커질 우려는 없는가
▶법과 시행령에 큰 원칙은 다 정해져 있다. 지금도 산재보험에 따르면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를 이유로 아파야 보상 받는다. 개인적인 사유나 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안 해준다. 물론 그 경계선을 파악하는 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출퇴근은 특히 사업장 바깥이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반 업무상 재해시 기초조사(노동자성, 재해경위, 소속사업장, 평균임금 등)는 물론 ‘주거, 취업장소, 취업관련성, 통상의 경로 및 방법, 일탈·중단 여부 및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 추가 조사를 위한 별도의 ‘출퇴근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출퇴근재해 신청은 1300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900건 정도는 인정됐다. 사례가 계속 축적되면 논란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험으로 혜택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12월 21일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산업재해보상 현황이 궁금하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재는 무엇인가
▶2017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노동자는 총 28만여 명이며, 보험급여액은 4조4000여억 원이다. 산재처리 현황을 보면 총 9만8000여 건 중 90%에 해당하는 8만7000여 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뉘는데 비율이 93%대 7%를 차지했다.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지난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인정률이 전년(44.1%) 대비 8.8%p 상승한 52.9%를 기록했다. 과로질병인 뇌혈관/심장질병 인정률은 32.6%를 기록했고, 근골격계질병 61.5%, 직업성 암이 62.7%, 정신질병이 55.9%로 고무적인 기록이었다. 이는 직업병 인정 폭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판정시 적극 수용하고, 재해조사시 노동차 참여기회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재해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활과 복귀라고 보는데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한테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하지만 재활은 의료적인 재활, 심리적인 재활, 사회재활 등 한 개인에 대해 여러 사람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산재 노동자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비율이 2017년도에 63.5%를 기록했다. 4~5년 전만 해도 50% 후반에 그쳤는데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016년 61.9%로 처음 60%를 넘었다. 선진국의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은 70% 정도다. 우리도 목표는 70% 정도로 잡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으로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전국에 10개가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재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낮고, 시설투자나 인적자원 문제로 재활에 특화된 병원이 별로 없다. 공단이 재활병원 인증도 하는데 지난해까지 50개 정도 인증을 했다. 전국에 50개는 아직 굉장히 적은 것이다. 금년에 100개 정도로 늘리려고 한다. 무조건 늘릴 수는 없지만 매년 늘리려는 계획은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수익이 있어야 하니까 재활치료를 했을 때 산재보험에서 의료수가로 인정해줘서 비용 지원도 해줘야 한다. 의료수가에 대한 개발도 많이 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활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 평창패럴림픽 컬링 대표팀 선수 5명 중 2명이 산재 환자고, 2명이 교통사고 환자였다. 선천성 장애인보다 후천성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이 교통사고와 산재다. 평창에서 독일 산재 담당 기관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독일은 산재, 교통사고 환자뿐만 아니라 다친 사람들에게 스포츠 재활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제공한다고 하더라. 우리나라는 거의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물리치료사가 스트레칭이나 도수치료를 해주는 정도다. 스포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환자 개별적으로 적합한 스포츠를 판단해야 하고, 시설도 필요하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독일은 하고 있고, 환자들이 스포츠 재활을 통해 패럴림픽에 출전한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투자와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우리도 재활스포츠 기관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많이 작다. 스포츠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싶어지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 수영장, 헬스장, 운동기구, 물리치료 정도다. 그래서 민간시설과 제휴를 하기도 하는데 스포츠 재활때문에 이동을 해야 하고 민간인들과 같이해야 하는 게 문제다. 재활은 많은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보육도 큰 이슈다. 공단에서 직장인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지원제도가 있다던데
▶우리나라 전체 보육 중에 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직장 보육이다. 즉 회사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첫째로 전국에 24개소의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직접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원 형태가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다. 회사도 물론 비용을 일부 부담하지만 큰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1078개소 설치라는 성과를 거뒀다. 문제는 직장어린이집이 대기업에만 있고 중소기업에는 잘 안 된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중소기업이 10개 정도 모여서 설치할 때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주변 중소기업을 모아서 컨소시엄으로 하면 지원하는 형태다. 중소기업어린이집은 8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
금년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의 원격지에 많이 있다. 거점형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거지 근처에서 애들을 맡기고 퇴근하면서 찾는 것이다. 이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전철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곳에 3개 정도 설치하려고 한다. 다양한 보육지원을 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現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960년 11월14일 출생
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
오하이오주립대학 노동인적자원관리학 석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복지과장
고용정책본부 장애인고용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노동행정연수원 교육협력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한국 폴리텍대학 학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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