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경호 중단 '여사-자택 경비는 계속'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2018.03.23 23:20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구속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23일 "전임 대통령 경호는 전직 대통령 내외분에 대한 경호 및 시설물에 대한 경비가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그에 대한 경호는 중단됐다"며 "(다만) 여사 경호와 자택에 대한 경비는 이어진다"고 이와 같이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경호에 관한 예우를 더 받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만 제7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연금은 지급 받는다. 그러나 추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상황 등이 온다면 연금 지급도 중단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에 구속까지 돼 사실상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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