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간접 흡연 없는 도시 만든다 '금연시설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18.03.23 23:12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천광역시는 오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된 이후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번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 3월 현재 인천시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63,23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532개소 등 모두 68,769개소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27개반 8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PC게임제공업소,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와 2018. 3. 2일자로 흡연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된 당구장, 골프연습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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