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정면 기자 2018.03.23 14:59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4,700여개 소를 대상으로 2017년말 결산법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도 반드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전자·우편·방문 모두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 신고는 첨부자료 제출이 용이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권장한다.

다만,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과잉접속 등으로 전산장애 우려가 있어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정우 세무과장은 “관내 법인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홍보물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법인은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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