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6일 대통령개헌안 발의 확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2018.03.19 11:47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개헌안을 공개한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참모진들에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다녀올 예정이어서, 귀국 후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당일(2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시 국무회의 주재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진 비서관은 밝혔다.

우선 20일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부터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흘간 나눠서 개헌안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한꺼번에 다하면 개헌 내용이 너무 많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의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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