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2018.03.13 09:58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제11회 국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35개 법률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한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외에 방북·방미성과를 포함한 외교·안보문제, 남북정상회담, 청년일자리 등 당면한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이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육군 동원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동원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설치하고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안이 심의 대상이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해 같은 직위에 계속해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이날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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